최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구조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
차열방화유리를 판매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.
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구조인정을 받지 않은 차열방화유리는
법규 상 그 어느 곳에도 쓰일 수 없습니다.
혹시 자신들이 차열방화유리 혹은 내화유리를 판매한다는 업체를 만나면 꼭! 확인해주세요.
'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구조인정서가 있습니까?' 라고요.
만약 있다고 대답한다면 인정서를 보여달라고 요청해 보세요.
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구조인정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
보러가기 -> http://www.jeoksong.com/?module=Html&action=SiteComp&sSubNo=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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